이사 안 가는 전세사기 피해자도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해진다

2023.04.21 10:08 입력 2023.04.21 11:15 수정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로 17일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인천에는 전세사기로 인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수빈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로 17일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인천에는 전세사기로 인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수빈 기자

앞으로는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당초 5월 중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전세사기 대책의 실효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출시 일정을 앞당겼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임차인 대항력 유지를 위해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보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정부의 저리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연 1.2~2.1%, 2억4000만원 한도의 저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이며, 서울보증보험(SGI)은 하반기 추진 예정이다.

피해 임차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이 지나야 하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해야 한다. 또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으며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상태여야 한다. 단,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기 신청만으로 갈음한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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