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4.04.17 14:40 입력 2024.04.17 18:48 수정

서울시 “투기거래 사전 차단 위해 불가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태형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조태형 기자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 해제하면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지구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주변 단지,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허가구역 지정 기간인 오는 26일에서 내년 4월26일까지 1년 연장되면 2021년 4월 처음으로 허가구역으로 묶인 후 4년째 이어지는 것이다.

압구정동 24개 아파트 단지와 여의도 16개 아파트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4개 구역 재지정에 대해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수요를 잡는 가장 강력한 장치로 꼽힌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 방지 차원에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기한 만료인 다른 지역도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 22일까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용산 철도정비창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인근 이촌동과 한강로1·2·3가, 용산동3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6월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4월 압구정·여의도동·목동·성수동 역시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지난해 11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구역의 토지는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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