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아이템 당첨 확률 ‘뻥튀기 광고’ 적발

2018.04.01 14:02 입력 2018.04.01 22:21 수정

공정위, 넥슨·넷마블·넥스트플로어에 과징금·과태료 10억 부과

대형 게임회사들이 게임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아이템 당첨 확률을 실제보다 과장해 알린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에 시정·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8400만원과 과태료 25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넥슨코리아가 내는 과징금 9억3900만원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게임회사들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실제 설정보다 과장해 알렸다. 확률형 아이템은 돈을 주고 구매하지만 효과와 성능은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상품이다. 넥슨코리아는 2016년 11월 슈팅게임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개당 900원에 판매했다. 아이템을 구매해 나오는 퍼즐 조각 16개를 모두 모아야만 효과가 있는 상품이었다. 넥슨코리아는 퍼즐 조각을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한다’고 표시했지만 일부 퍼즐의 확률은 0.5∼1.5%에 불과했다.

넷마블게임즈은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2016년 5~6월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2차례 진행했다. 이때 프리미엄 장비 아이템 2개의 획득 확률을 5배 상승하도록 설정했지만 광고에서는 아이템 획득 확률이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또 액션게임 ‘몬스터 길들이기’에서는 0.0005∼0.008%에 불과한 아이템 출현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넥스트플로어는 롤플레잉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를 2016년 10월27일 출시하며 공식 카페 내 공지사항에 ‘차일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성 차일드’(캐릭터명)의 획득 확률을 1.44%로 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5성 차일드’의 획득 확률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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