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갑질 공무원에 무관용·인사 불이익

2021.08.03 21:29 입력 2021.08.03 21:31 수정

경북, 폭력예방 매뉴얼 제작

경북도가 최근 불거진 간부 공무원의 부하 직원 성희롱 및 갑질 의혹(경향신문 6월24일자 14면 보도)과 관련해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양성이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예방교육 강화, 공정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행위자 무관용 처벌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우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폭력 예방 표준 매뉴얼도 제작·배부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와 월 1회 찾아가는 고충상담을 진행하고, 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확대 및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징계 대상자에게 승진 임용 제한 기간 내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상여금 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주기로 했다. 국내외 파견 및 교육훈련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후생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심리치료를 위해 의료비와 법률상담을 지원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는다.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행위자에 준해 인사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도 소속 공무원 A씨(4급)는 지난 6월 같은 부서에 있는 여성 직원 B씨에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내리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근절대책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에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해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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