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러 가니 “거소투표하셨죠?”…군위·의성 ‘대리투표 의혹’ 조사

2022.05.30 20:58 입력 2022.05.30 21:00 수정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거소투표와 관련해 대리투표 등의 의혹이 나온 군위군과 의성군 거소투표 신고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군위 246명, 의성 962명 등이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장애를 갖고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앞서 군위군선관위는 지난 26일 이장 A씨가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주민 5명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들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해 면사무소에 제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군위경찰서는 지난 28일 주민 몰래 거소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거소투표 대상 주민 5명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로채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범행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군위군 주민 C씨 등 2명이 “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거소투표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거소투표 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다시 확인하겠다”면서 “이번 특별조사로 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는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47조 1항은 허위·날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거소투표 신고인 명부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48조는 허위·날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시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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