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시 부서간 ‘업무 핑퐁’ 못한다

2015.04.01 08:41 입력 2015.04.01 09:28 수정

인천 중구에 사는 류모씨(72)는 지난해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50일 걸렸다. 중구 자치행정과에 가니, 담당부서가 아니라며 총무과로 보냈고, 다시 문화재과와 사회복지과 등 4개 부서를 돌아다녔다. 계양구에 사는 장모씨(72)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인천시청 복지정책과와 체육진흥과를 거쳐 인천시교육청의 평생체육과와 서부교육청까지 이 부서 저 부서를 돌아다니다 153일만에 인천시 체육진흥과에서 등록했다.

류씨와 장씨처럼 민원을 갖고 이곳 저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갖은 수모와 짜증, 시간을 낭비하면까지 등록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시청과 구청, 교육청은 물론 공무원들의 ‘핑퐁’으로 중도에 포기한 시민들도 있다. 지난 5년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신청 건수는 903건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부서간 ‘업무 핑퐁’으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쌓이자 이달부터 ‘핑퐁민원 부서 지정 기준’를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핑퐁 민원 기준은 비영리 복지법인 설립허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2∼4개 부서에 걸쳐 있는 보건복지국에서 우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마련한 핑퐁 민원 기준은 첫째 민원인의 정확한 의견을 듣는 등 ‘주 업무’가 어느 부서인지를 정한다. 두번째는 부서별 사업 수를 따지고, 세 번째는 부서 별 예산 규모로 정하도록 했다.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 웬만한 업무는 주무부서가 결정될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봤다.

이럴 경우 민원인은 이곳 저 곳을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 줄 수 있고, 공무원들도 업무 조정을 위해 ‘실무종합협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열어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비영리단체를 설립하려면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구분에 따라 주무부서가 달라진다”며 “앞으로는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목적 등을 설명 들은 뒤 주무부서를 정해 업무 핑퐁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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