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과녁 앞에 세우고 활 쏜 교감, 교장 승진 최종 탈락

2018.02.01 16:32 입력 2018.02.01 17:13 수정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화살을 쏜 인천의 50대 초등학교 교감이 교장 승진에서 제외됐다.

인천시교육청은 3월1일자로 교육전문직과 관리자 467명, 교사 3722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교장 승진자는 모두 16명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교장 승진 예정자였던 인천 계양구 모 초등학교 교감 ㄱ씨(54)는 교장 승진에서 제외됐다.

ㄱ교감은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사 ㄴ씨(29·여)에게 종이 과녁 앞에 서보라고 한 뒤 체험용 화살을 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교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라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다. ㄱ교감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 7년간 교장 발령이 제한된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ㄱ교감의 중징계 처분 결과는 밝힐 수 없다”며 “교장 승진 대상자인 ㄱ교감은 중징계를 받아 이번 교장 발령에서 최종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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