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구설 많은’ 여수해상케이블카, 이번엔 공익기부금 법원에 공탁 ‘시비’

2017.03.01 11:51 입력 2017.03.01 13:24 수정

(주)여수해양케이블카가 그동안 납부를 거부해온 공익기부금(매출액 3% 금액)를 여수시 계좌가 아닌 법원에다 공탁해 또 다른 시비를 낳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달 15일 여수시가 2016년 분 기부금를 내지 않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서 “기부금을 납부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씩을 더해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관계자가 주철현 여수시장(왼쪽)에게 2015년 1~3분기 공익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해상케이블카 관계자가 주철현 여수시장(왼쪽)에게 2015년 1~3분기 공익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이에 따라 여수시는 26일까지 미납된 기부금을 여수시청 계좌에 넣어달라고 통보했으나 이 업체는 이를 법원에 공탁을 했다.

여수시는 1일 “여수해양케이블카 관계자가 공탁에 앞서 여수시를 방문해 ‘장학기금으로 써달라’며 수표 6억9000만원을 건네려 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법원의 결정문에 근거해 그동안 업체가 기부금을 납부한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통보를 명백히 어긴 행위이자 여수시민들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 회사는 별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데도 여수시를 상대로 대형 법률회사를 동원해 압박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야할 공권력과 행정력을 낭비토록 해왔다”면서 “이번 기부금 공탁 행위도 다시 한번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공탁’이란 그 원인(기부금 약정)에 따라 금전 등을 공탁소(법원)에 맡기고 피공탁자(여수시)가 이를 받도록 해서 공탁자(여수해상케이블카)가 채무관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하지만 여수시는 업체가 당초 기부금 약정과 달리 ‘일방적으로 장학금으로 써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공탁금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공탁수락 여부 등을 묻는 관련 서류를 받은 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려하고 있다”면서 “공탁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일 100만원씩을 더하는 채권채무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의 입장을 외면할 경우 ‘공익기부 약정’ 시비는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4년말 임시운행을 시작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여수시의 오동도 입구 주차장 건립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관광객 대박 행진’을 이으며 2015년 기부금 8억3373만원을 냈지만 지난해 5월 정식 운행허가가 난 후엔 기부금을 내지 않다가 갑짜기 ‘100억 규모 장학재단’을 제안, 시민단체들로부터 영구적인 기부금 납부 약정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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