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 재활용’ 조례 입법 예고

2012.03.01 15:36
김여란 기자

서울시가 수돗물이나 빗물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일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수돗물을 재이용하는 중수도와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기존 보다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일반 건축물도 지붕면적이 1000㎡ 이상이면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또 연면적 8000㎡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과 하루에 400㎥이상 물을 쓰는 공공·민간 시설물에는 중수도 시설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다.

조례는 또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할 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을 감안, 자치구들이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민간 소형건축물에 빗물 이용시설을 만들 경우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해주고, 상하수도 요금도 할인해 줄 계획이다. 설치비 지원은 해당 자치구의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조례 제정으로 물을 효과적으로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 평균 강수량 807㎜의 1.6배에 이르지만,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1인당 연 강수총량은 세계 평균의 6분의 1에 불과한 물부족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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