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주 돌보며 임금도 받아요”

2012.04.01 23:31 입력 2012.04.01 23:32 수정
김여란 기자

서초구 아이돌보미 서비스 월 60시간까지 비용 지원

시행 2년째… 출산율 증가

서울 서초동에 살고 있는 유정자씨(64)는 집에서 외손녀를 돌보면서 임금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50시간의 보육 교육을 받은 뒤 서초구가 운용하고 있는 ‘서초구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면서다.

유씨는 인근에 사는 출가한 딸 기주영씨(38)가 지난해 2월 셋째 아이를 얻자 자연스럽게 아이돌보미에 관심을 갖게 됐다. 현재 유씨는 외손녀 외에도 두달 전 셋째 아이를 낳은 이웃의 아이돌보미로도 활약하고 있다. 수입은 시간당 6000원이다.

유씨는 “아이돌보미가 되고 정식으로 보수도 받으니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좋다”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아이돌보미 정순희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 서초구 제공

서초구 아이돌보미 정순희씨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 서초구 제공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긴 직장여성 기씨도 만족하고 있다. 우선 다른 어떤 도우미보다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씨는 “임신할 때마다 아이 양육 문제로 걱정이 꽤 많았다”면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덕분에 어머니께도 미안함을 조금 덜 수 있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돼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서초구의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인 가구에 월 60시간까지 아이돌보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원래 12개월 영아까지만 아이돌보미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5개월로 지원 대상 연령을 높였다. 유씨처럼 아이의 할머니, 외할머니 등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보수를 받는 전문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올해 2월, 3월에만 교육과정을 마치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이가 80명에 이른다”며 “지난해 양성된 돌보미가 165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딸과 함께 살면서 손자, 손녀 셋을 길러온 이숙희씨(53)도 지난달 26일 아이돌보미 교육을 마쳤다. 이씨는 “육아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니 또 달랐다”며 “딸이 이제 엄마는 프로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사업의 지원 대상과 범위가 해마다 확대되고는 있지만 보강할 점도 있다. 유씨는 “사실상 아기를 하루종일 돌보는 경우가 많은데 월 60시간의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기가 아주 어릴 때보다는 15개월쯤 되면 돌보기가 더 힘든데 지원 기간도 더 연장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서초구 출생아수는 4403명으로 전년보다 17.5% 증가했다. 서울시 평균 증가율 4.1%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아이 건강보험료 납입, 시간당 3000원의 시간제 보육실 운영 등 저출산 대책 사업의 성과라고 서초구는 분석했다.

서초구는 “저소득층만을 위한 지원으로는 혜택을 보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해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보육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보미 사이트(http://www.seocho.go.kr/site/bc/index.jsp)나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576-2852, 28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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