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풀린다

2022.11.07 21:32 입력 2022.11.07 21:33 수정

시, 8일 공청회 진행…‘기준 높이’만 설정 후 녹지 공간 마련

여의도 시범아파트 최고 65층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도 확정

서울시가 엄격하게 제한했던 서울 도심 건축물 등의 높이 상한을 없애고 유연화한다. 특히 녹지 등 공공성을 높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유인책으로 높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 도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일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의 도심 정책의 기본 방향, 전략 과제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12월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 도심에 적용한 ‘최고 높이’ 개념이 사라진다. 대신 ‘기준 높이’만 설정한 뒤 도심의 녹지 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유도 장치로 높이를 활용해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에서 구체화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 같은 변화는 서울시가 올 3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맞물려 있다. 이들 정책에는 높이와 용적률 등 기존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공공 기여를 받아 서울의 녹지 공간, 공원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특히 ‘2040계획’을 발표하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대상지 여건 등에 맞춰 유연하게 높이를 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40계획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했던 ‘35층룰’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서울 여의도의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시범아파트가 최고 65층 높이로 재건축된다. 구상대로 정비되면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다.

서울시는 이날 대규모 재건축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시범아파트 기획안은 현재 1584가구를 25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면서 63빌딩(250m), 파크원(333m)과 가까운 동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고 60~65층(높이 200m 이내)으로 설계했다. 학교 주변 동은 한강 조망을 위해 중저층이 배치된다. 이를 통해 ‘U자’형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것이 계획 지침이다.

또 인근 여의도 국제금융지구와 연계성을 위해 주거뿐 아니라 상업과 업무, 문화, 전시 등 기능도 추가된다.

시범아파트 일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조망을 위한 도시 계획의 민관 협력 선도모델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한강과 가까운 특성을 살려 시민 누구나 강가에서 노을을 보러 찾을 수 있는 전망 공간과 수변의 문화 공원을 만든다.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보행교를 설치해 걸어서 강변까지 오갈 수 있게 한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면서 정비계획(안) 열람 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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