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잘못 섰다 빚더미 떠안는 지자체, 행안부 ‘우발채무’ 관리 강화

2024.03.25 14:14 입력 2024.03.25 14:26 수정

2022년 10월 당시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0월 당시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가 사업자의 빚이나 손실에 대한 보증을 잘못 섰다가 대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이른바 ‘우발 채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타당성 검토와 협약서 법률 자문을 위한 컨설팅을 지자체에 확대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우발채무에 대해선 중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발채무는 말 그대로 지자체가 우발적으로 떠안게 되는 채무이다.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빚보증을 섰다가 나중에 보증채무를 뒤집어쓰거나, 사업자의 손실을 대신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가 손실에 대한 채무를 떠안는 등의 경우 발생한다.

이 같은 우발채무는 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민간사업자가 금융권에서 빚을 내 사업비를 조달하고, 지자체는 해당 빚에 대한 보증만 서는 방식으로 재정 투입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이 성공해 사업자가 빚을 갚으면 문제가 없지만,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사업자는 부도가 나고, 사업자 대신 보증을 선 지자체가 그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레고랜드 사태이다. 당시 강원도는 떠안게 된 보증채무의 규모가 지방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자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빚의 일부만 갚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공공보증채권 신용도의 급락’이라는 2차 충격으로 이어졌다. 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증을 선 채권에 투자를 해도 자칫 투자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험이 있음에도 그간 지자체가 벌이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협약서 내용이 복잡해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한 면이 있어왔다.

행안부는 현재 8명인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타당성조사분야, 법률분야)에 우발채무 관련분야 전문가 4명(회계·재무 2명, 부동산 PF 2명)을 추가 위촉한다. 이들은 자치단체들이 체결하려는 민간투자협약서를 사전 검토해 지자체에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협약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상시 자문 창구, 이른바 ‘헬프데스크’도 설치한다.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자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부는 또 우발채무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정상 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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