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사장 현수막등 비방은 명예훼손죄“

2004.11.01 17:53

노조측이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벌이면서 임금을 체불한 사장을 ‘악덕업주’ 등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내걸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상당수 노조가 노사분규 와중에 이같은 방식의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노동운동 방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일 사장을 비난하면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가두시위를 주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모 중소기업 노조원 ㅈ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준기기자 jk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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