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內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못한다”

2006.11.01 18:14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이 판결대로라면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역시 벌을 받지 않는다.

“아파트 단지內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못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일 아파트내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가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인 곳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해도 이는 도로상에서의 음주운전이라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도 적법한 요구라 할 수 없어 원고가 이에 불응했다 해도 음주측정 거부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올해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00m쯤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판결을 확대해석해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되는 것으로 여겼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주차장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차를 손상시키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음주한 사실이 들통나면 배상책임은 크게 늘어난다.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도 가중될 수 있다.

〈이영경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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