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는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이 판결대로라면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역시 벌을 받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일 아파트내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가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인 곳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해도 이는 도로상에서의 음주운전이라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도 적법한 요구라 할 수 없어 원고가 이에 불응했다 해도 음주측정 거부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올해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00m쯤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판결을 확대해석해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되는 것으로 여겼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주차장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차를 손상시키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음주한 사실이 들통나면 배상책임은 크게 늘어난다.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도 가중될 수 있다.
〈이영경기자 samemin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