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진술녹화만 네차례…국가상대 손배소”

2009.12.15 14:30 입력 2009.12.15 14:40 수정
경향닷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조두순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15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경찰이 조두순을 검거한 직후 촬영한 비디오가 담긴 CD가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음에도 검찰은 항소심 판결 선고 전날에야 이를 제출해 변론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또 수사 당시 검찰이 비디오 조작미숙으로 나영이의 증언을 4번이나 녹화했으며 병원에서 조사를 할 때 주변에 다른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도 가림막 등을 하지 않아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사건이 불거진 이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검찰에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하며 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까지 남기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협은 성폭력을 종합적으로 통괄하기 위한 정부 단위의 부서 마련과 관련기관들간의 협조 및 정보제공을 위한 위원회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이 조두순에게 선고한 징역 12년형에 대해서는 당시 형량에 비할 때 낮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14일 ‘조두순 사건’에서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한 수사검사에 대해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주의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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