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녹취 테이프 확보하고도… 특검, 제대로 수사 안해

2010.09.29 02:57

범죄혐의 입증 미공개 4개

‘스폰서 검사’ 특검이 전·현직 검사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테이프를 추가로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수사팀을 부산 금정동의 한 병원으로 급파, ‘스폰서 검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미공개 녹취 테이프 4개를 전달받았다. 녹취 테이프 가운데는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기준 전 검사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4월 MBC ‘스폰서와 검사’ 1편 방송이 나간 뒤 접수된 진정사건을 모두 종결 처분했던 부산지검에서 정씨에게 “다시 조사 받으러 오라”고 말한 내용도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부산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박 전 검사장이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다는 뜻으로 직무유기 입증에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종결 처분을 받은 현직 검사장 정모씨에 대한 조사도 소홀히 진행됐다. 2003~2004년 건설업자 정씨가 룸살롱 주인과 나눈 대화에는 검사장 정씨 등 당시 부산지검 부장검사들에 대한 접대 사실이 담겨 있다. 그런데도 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다른 검사들에 대한 향응·접대 부분에서는 정씨의 진술을 인정하면서 현직 검사장들을 접대했다는 정씨의 진술에 대해선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황희철 법무차관 등 20여년 전 진주지청에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촌지를 주고 향응을 접대한 돈을 회계처리했던 정씨 회사 경리직원의 녹취도 있었지만 그 내용은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검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에 대한 증거도 소홀히 취급했다. MBC 제작진은 김모 부장검사와 2차를 나간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종업원과 정씨의 통화가 담긴 녹취를 특검에 제공했지만 특검은 김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은 이모 검사는 지난해 5월 술집 여주인을 성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현지에서 수사팀이 여주인의 진술까지 확보했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처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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