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검, 한승철 전 검사장 등 4명 기소로 마무리

2010.09.28 22:03

‘성역 없는 수사’는 없었다

검사들의 불법자금과 향응수수 전모를 밝히겠다던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28일 한승철 전 검사장(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b>진땀</b> 민경식 특별검사가 2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다.  김영민 기자

진땀 민경식 특별검사가 2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다. 김영민 기자

하지만 ‘스폰서 검사’ 특검의 빌미를 제공한 박기준 전 검사장과 새로 의혹이 제기된 황희철 법무차관 등 현직 검사장 3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던 다짐과 달리 검사들의 비위에 ‘면죄부’만 주고 끝난 셈이다.

특검은 이날 한승철 전 검사장과 현직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특검은 박기준 전 검사장을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지목하고도 형사처벌을 하지는 못했다. 박 전 검사장은 20여년 전 건설업자 정모씨를 만나 계속적으로 촌지와 향응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반면 박 전 검사장 소개로 정씨를 만난 한승철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했다. 특검은 한 전 검사장이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할 때 주재한 회식에서 식사비와 술값 140만원, 현금 100만원 등 모두 24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두 검사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진정·고소 사건을 대검에서 접수, 부산지검에 보낸 한 전 검사장에 대해선 “고소장에 기재된 대상이 자신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누락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정씨에게서 진정서 4건을 접수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내사 사건의 수사 템포를 늦추라”고 차장검사에게 지시한 박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의혹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 속도가 늦춰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직 검사장들도 예외 없이 법망을 벗어났다. 지난 2월 검사들의 접대일지가 담긴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묵살한 황희철 법무차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모·조모 검사장의 향응 수수 사건도 건설업자 정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스폰서 검사 특검, 한승철 전 검사장 등 4명 기소로 마무리

지난해 3~4월 두 차례 향응·접대를 받은 김모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되고 성매매 부분은 무혐의 처분됐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를 뒤엎은 것이다. 지난해 4월 김 부장검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이모 검사도 성매매 혐의는 면하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번 수사 결과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할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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