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융당국 감독 부실했다”

2011.05.02 21:38

“금감원 퇴직 간부들 유착이 원인”

금융위·금감원 뒤늦게 잘못 시인

검찰의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 결과를 통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이 사실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제도상 허점으로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해왔지만 조사 자체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도 뒤늦게 잘못을 시인한 만큼, 저축은행 당사자뿐 아니라 당국의 지도·감독 문제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01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부동산 시행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정기검사와 부분검사 등을 통해 몇 차례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당시 열흘 넘게 부산저축은행에 상주하며 검사를 벌이고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대부분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이며, 대출금 5조3400억원이 모두 차명을 동원한 불법 대출이라는 점을 적발하지 못했다.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 일부 경미한 사안만 건드렸을 뿐이다.

통상 저축은행 PF 대출은 사업부지 매입과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 시중은행 PF로 전환될 때 대출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짧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사업부지 매입부터 사업 완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총괄해 PF 대출 기간이 길었다. 따라서 PF 대출기간과 대출·상환자료만 봐도 불법 여부를 손쉽게 적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검찰처럼 장부 압수 등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대주주도 조사할 수 없어 부정대출이나 분식회계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금감원 퇴직간부들이 부산저축은행 감사로 ‘재취업’하면서 조사가 무뎌졌다고 적시했다.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에 감사 추천을 요청하고, 금감원은 퇴직예정 직원을 추천해 사실상 ‘공생관계’를 형성해왔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에는 금감원 출신 간부 4명이 상근감사로 활동했다. 검찰은 “금감원 출신 감사들이 자리 보전을 위해 불법여신은 물론 분식회계까지 가담하는 형태를 보였다”며 “이들 감사 4명은 부산저축은행이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영을 지배하면서 직접 부동산개발을 시행하는 사업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간 유착을 막기 위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교차검사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 단독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다.

검찰 발표가 나오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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