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하다 전기 울타리 감전사 “관리소홀 밭 주인 배상 책임”

2011.09.08 21:46

남의 농작물을 서리하려다가 전기 울타리에 걸려 감전사했다면 밭 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울타리 주변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에 소홀했다면 밭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모씨는 2009년 6월 강원도 강릉에 있는 자신의 고추밭 주변에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철사를 겹으로 쳐 전기 울타리를 만들었다. 전기는 밭에서 200m 떨어진 비닐하우스 인근 전신주에서 끌어왔다.

그런데 한 달 뒤 정모씨(사망 당시 41세)가 밭에 몰래 고추를 따러 들어가다가 전기 울타리에 걸려 감전돼 숨졌다. 정씨의 어머니는 “밭 주인 장씨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울타리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명철 판사는 “밭 주인 장씨는 정씨의 어머니에게 6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밭 주인으로서 전기 울타리에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감전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울타리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씨가 몰래 남의 농작물을 채취하러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해 장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현장 전기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일이 사고 발생 이후인 2009년 10월로 예정돼 있던 점을 고려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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