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우성 무죄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결정

2014.05.01 21:59

“여동생 진술 증거 능력 있다”… 간첩사건 진위 대법 판단에

검찰이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탈북 화교 출신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34)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사건으로 비화된 유씨의 간첩 사건 진위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검찰, 유우성 무죄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결정

검찰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와 증거보전 절차 등에서 이뤄진 유씨 여동생 가려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려씨는 합동신문센터 등에서는 오빠인 유씨가 간첩이라고 진술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지난달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가려씨가 합동신문센터에서 피의자 신분인데도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진술을 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가려씨를 피의자로 보고 구금한 것으로 단정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동신문센터에서 180일 동안 법적근거에 따라 보호할 수 있으며 여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간첩 혐의와 별개로 유씨가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송금한 혐의와 화교 신분을 속이고 서울시에 취업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앞서 유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14일 중국대사관은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개는 위조됐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보냈다.

이에 검찰은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국정원 직원들이 공모해 유씨의 증거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