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씨(66·여) 부부에게 내린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육씨 부부가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육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의 친오빠 육인수씨의 딸로 이석훈 일신산업 회장(68)과 결혼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해외로 자주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 은닉재산이 있거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은 현재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국세청이 수년간 이들의 재산 등에 관해 체납액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25억2000여만원을 체납한 이들 부부는 2008년부터 법무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한 뒤 기간을 계속 연장하자 “세금 미납을 이유로 계속 출국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