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집회 ‘소요죄’ 적용 검토”

2015.12.06 22:43 입력 2015.12.06 22:46 수정
김지원·백철·김지환 기자

제한적 충돌에 이례적 적용…한상균 위원장은 거취 안 밝혀

경찰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대표에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소요죄 혐의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전두환 정권 때인 1987년 ‘5·3 인천사태’ 판결이 마지막이다. 경찰이 정부·여당의 공안몰이에 편승해 관례를 벗어난 과도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압수수색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민주노총 등 몇몇 단체가 1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사전에 불법 폭력시위로 기획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대회 주최단체 대표는 소요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 115조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이 소요죄로 유죄를 확정한 가장 최근 사례는 1987년 5·3 인천사태 관련 판결이다. 검찰은 1986년 5·3 인천사태와 관련해 서노련 관련자를 소요죄로 기소했다. 5·3 인천사태는 1980년 5월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로 돌과 화염병, 최루탄이 난무했고 인근에 있던 민정당사가 불탔다.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때도 5·3 인천사태 정도에나 적용되던 소요죄 혐의가 박근혜 정부 들어 약 30년 만에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소요죄는 일정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돼야 하는데 (1차 총궐기의 경우) 경찰 차벽 중심으로만 제한적으로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며 “경찰이 이번에 소요죄를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차 민중총궐기 집회 후 밝히겠다고 했던 거취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고심 중이며 화쟁위와 소통도 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거취에 대해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이 곧장 자진출두하지 않는 것은 정부·여당의 5대 노동입법 강행과 맞물려 오는 16일로 예정된 총파업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4일 “16일부터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16일 이전 임시국회 상황에 따라 총파업 돌입이 필요할 경우, 일정에 대해선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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