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자동차부품 매매대금 반환 소송 감정인으로서 감정가를 지나치게 부풀린 혐의(허위감정)로 모 전문대학 자동차학과 ㄱ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에서 지정된 감정인은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절차의 신뢰 자체를 깨뜨릴 우려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허위감정으로 재판 당사자들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주어 그 폐해가 작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 커녕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민사소송 피고로부터 금전 등 대가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교수는 2014년 1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 감정인으로서 민사소송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자동차부품 가공비를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산정해 감정서를 작성,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