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비리’ 의혹 제기 경북대 교수 징계 받을 위기

2016.04.01 21:54 입력 2016.04.01 21:57 수정

학교 측선 “주관적인 생각일 뿐”

신 교수 “명백한 사실, 징계 불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 학교 소속 신평 교수가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경북대 측은 1일 “신 교수가 최근 제기한 입시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란 것이 학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학과 교수회의에서 신 교수에게 정식으로 확인요구서를 보냈다. 사실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징계 등 모종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교수는 지난달 10일 발간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서 로스쿨의 입시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 교수가 아는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그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동료 교수에게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일부 단체들은 부정입학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경북대 측은 “실제 입학비리가 있다 해도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을 텐데 신 교수는 책까지 냈다”며 “특히 그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책을 낸 만큼, 사시 존치 입장에 치우친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책에 실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서울변회는 당초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으나, 신 교수는 로스쿨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주제를 변경한 뒤 개인적으로 책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지원금을 반환받지는 않았다.

신 교수는 대학의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 교수는 “책에 분명한 사실을 말한 것이라 대학이 날 징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누가 청탁을 받았는지 말을 해도 당사자가 말을 맞춰버리면 문제는 덮어지고, 학교가 내 주장을 허위라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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