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징벌거실 각종 제한 강화…헌재 “합헌”

2016.05.11 16:32

체포된 피의자나 구속된 미결 수용자라도 ‘금치’ 처분을 받으면 편지·면회·전화 등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금치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말썽을 피운 수용자에게 주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징벌거실(일명 독방)에서 일정 기간 제한이 강화된 채 지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금치 기간에는 서신수수·접견·전화·집필은 물론, 물품 구매나 TV·라디오·신문 등도 제한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모씨는 2012년 의정부교도소에서 교도관에게 폭언해 금치 30일, 2013년 또 구속된 권씨는 부산구치소에서 소란을 피워 금치 9일 처분을 받았다. 수용시설 소장들은 권씨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이 같은 징계 사실과 사유 등을 통보했다. 부산구치소장은 권씨가 징벌거실에서 식사도 않고 불만을 표출하자 폐쇄회로(CC)TV 감시방에서 남은 기간 생활하게 했다. 이에 권씨는 미결 수용자인 자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금치됐을 때 각종 생활조건 제한을 강화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판사에게 통보할 수 있게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112조3항 등에 제기된 권씨 사건에서 모두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신수수·접견·전화통화·자비 구매도서 열람 제한과 CCTV 감시방 수용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의견이 모두 합헌이었다. 헌재는 “접견·서신수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금지한 전화통화도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가장 중한 행위를 한 자라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규율 위반자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일반 수용자에게는 규율을 위반했을 때의 불이익을 경고해 궁극적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CCTV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부분을 확대하거나 정밀하게 촬영할 수 없고, 자해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CCTV를 이용한 계호 외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머지 집필 제한은 5(합헌)대 4(위헌), 신문열람 제한은 6(합헌)대 3(위헌)으로 나뉘었다. 징계 이유와 상황을 판사에게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하는 것은 5(위헌)대 2(합헌)대 2(각하)로 나뉘어, 위헌에 가장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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