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만 주고 현장 뜨면 ‘뺑소니’

2016.09.01 22:00 입력 2016.09.01 22:03 수정

몸 못 가누는데도 조치 안 해

대법 “119 신고 등 구호의무”

길가는 사람을 자동차로 치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이다.

대학 교수 겸 극단 대표인 임모씨(53)는 2014년 12월10일 자정쯤 운전하던 승용차로 ㄱ씨를 쳤다. 임씨는 사고 직후 ㄱ씨에게 명함을 줬고 사고 다음날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임씨를 기소했다.

1심은 임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유죄로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임씨가 사고 후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아 있던 ㄱ씨를 보고도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탈하기 전에 ㄱ씨에게 명함을 줬더라도 도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은 음주운전 등 혐의를 합쳐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도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방이 다친 것을 알면 병원에 데려가거나 구호 조치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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