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 대통령 등 뇌물 수수자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7.01.20 06:00 입력 2017.01.20 06:52 수정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법조계 “이런 사유는 이례적”

<b>구치소 나오는 이 부회장</b>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구치소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구치소 나오는 이 부회장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새벽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구치소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증거자료는 많지만, 박근혜 대통령 등 뇌물수수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사건은 주로 뇌물공여자의 신병을 확보(구속)한 뒤 공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수자를 조사한다. 따라서 뇌물 사건에서 ‘수수자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4가지 사유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피의자측에 대한 증거자료는 광범위하게 수집돼 있는 한편 공범인 뇌물수수자측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을 구속 기각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수수자측인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조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기각 사유를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뇌물 수사에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뇌물 사건은 뇌물공여자를 구속한 뒤 진술을 받아내 수수자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뇌물공여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유로 수수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명시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주거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 부회장의 생활환경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유로 구속이 불가하다면 기업 총수들은 모두 구속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부장판사는 이밖에 기각 사유로 ‘삼성의 승마 지원과 대통령의 삼성 합병 내지 경영권 승계 지원 사이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수수 공모관계의 내용과 이에 대한 이 부회장의 구체적 인식 여부 등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삼성의 승마 지원금·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설립 출연금의 제공 경위 등의 일부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에 대한 이 부회장의 주장’ 등을 봤을 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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