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호 막아선 ‘3개의 암초’

2017.01.19 19:58 입력 2017.01.19 22:49 수정

뉴스분석 - 이재용 영장 기각

① 제동 걸린 삼성 수사

② 더 밝히라는 뇌물죄

③ 촉박한 수사기간

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가던 ‘박영수 특별검사호’가 암초들을 만났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박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로 삼으려던 특검의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암초를 피해 목적지에 닿을 항로를 찾기 위한 특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첫 번째 암초는 이 부회장 신병 확보가 불확실해졌다는 점이다. 당초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 혐의로 구속되면 이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 검토한 후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제외한 채 범죄 소명 부분에만 집착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용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의 수장”이라며 “이재용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계속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암초는 뇌물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뇌물죄는 검찰이 기존에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밝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정유라씨(21) 등에 대한 지원금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는 삼성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도 대거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번 법원의 판단은 향후 다른 기업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대변인은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법원과)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기존에 밝힌 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기업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세 번째 암초는 한정된 수사기간이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는 2월28일까지다.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새로운 혐의를 소명하기 위한 추가·보강 수사를 하기에는 시간이 넉넉지 않다. 특히 특검은 다음달부터는 박 대통령 수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까지는 뇌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비선 진료, 정유라씨 입학·학사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특검은 뇌물죄 입증을 위해 박 대통령 조사 시기를 늦출지도 고민하고 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