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김기춘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대상 아냐” 이의신청

2017.02.01 22:22 입력 2017.02.01 23:10 수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김기춘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대상 아냐” 이의신청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사진)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혐의로 진행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특검법은 수사대상 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1992년 14대 대선 직전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모의한 ‘초원복집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무죄가 난 적이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이 자신의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했다”며 “특검은 수사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보냈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특별검사법 2조는 특검의 수사대상을 문건 유출 등 14개 의혹(1~14호)과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15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가 14개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특검은 “특검법 2조 2호에서 최순실씨 등이 정부부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한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는 2호의 관련된 인지 사건(15호)”이라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은 48시간이 되는 3일 오전 11시 전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는 김 전 실장이 송 전 원장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 측으로부터 지분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은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송 전 원장으로부터 김 전 실장을 만난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송 전 원장에게 어느 날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김기춘입니다. 청와대로 들어오세요’라고 했다고 하더라”며 “(송 전 원장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나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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