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선 진료’ 관여 의혹 안봉근, 특검 ‘피의자’로 신분 전환 검토

2017.02.20 22:50 입력 2017.02.20 23:06 수정

경찰 인사 개입 여부도 추궁…우병우는 21일 영장실질심사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된 참고인으로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된 참고인으로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평가받는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 재임 당시 청와대를 비표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보안손님’을 지정·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 등 의료진을 보안손님으로 지정해 청와대에 출입시켰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특검에 출석하면서 ‘청와대에 비선 의료진을 출입시켰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사회안전비서관(현 치안비서관) 자리에 특정 경찰 고위 간부를 임명하고, 경감급 경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캐물었다.

특검이 지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영장심사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와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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