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의혹 들끓을 때 “뭘 수사하냐”던 검찰 ‘뒤늦은 성과’

2017.03.31 21:17 입력 2017.03.31 21:22 수정

국정농단 보도 초기에 냉소적…‘특검’ 도입하자 특수본 만들어

김수남 총장 거취 놓고 “도의적 책임” “법적 임기 보장” 분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31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31일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구속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최대 성과를 냈지만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수동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언론의 의혹 제기에 “뭘 수사하라는 거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다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움직이면서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성과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에 힘입어 역사적 수사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셈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지난해 7월 TV조선이 처음 제기했다. 이후 한겨레는 지난해 9월 두 재단이 최순실씨(61·구속 기소)와 관련돼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21)의 독일 승마 훈련을 지원했다고 9월23일 최초 보도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 등을 두 재단 모금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9월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6일 만인 10월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두 재단 의혹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부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검찰은 묵묵부답이었다. 김수남 검찰총장(58)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58)은 국정감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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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독일에 최씨 모녀의 페이퍼컴퍼니 ‘비덱스포츠’가 있고 K스포츠재단 관계자가 대기업에 비덱과 수십억원 계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경향신문 2016년 10월17·18일 1면)에도 시큰둥했다. 보도 직후 검찰 관계자는 “비덱 보도는 (시민단체의) 고발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 같다. 쏟아져 나오는 언론보도의 관련 죄명이 뭐냐”고 치부했다. 서울의 한 검찰청 중간간부급 검사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위에 있다’는 의혹에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했다.

검찰이 발빠르게 대응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말이다. 검찰은 JTBC의 최씨 태블릿PC 보도, 박 전 대통령의 첫 대국민담화 발표 이후인 10월26일 최씨와 차은택씨(48·구속 기소) 자택, 미르·K스포츠 재단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검찰은 바로 다음날인 10월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당시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검찰은 최씨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김 전 장관이 물러났다.

한편 김 전 장관에 이어 김수남 총장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임명자가 구속된 만큼 김 총장도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만큼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김 총장 임기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31일 오전 출근길 김 총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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