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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추가 발부해달라” 요청

2017.09.26 10:38 입력 2017.09.26 15:25 수정

[속보]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추가 발부해달라” 요청

검찰이 다음달 16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사진 오른쪽)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74회 공판에서 “본 건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공판이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게 돼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만료일은 다음달 16일이다.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의 18개 공소사실과 관련해 지금까지 72명의 증인을 신문했고, 검찰에서는 총 95명에 대해 진술증거를 철회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럼에도 박근혜 피고인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상당 부분 부동의 의견을 유지해 증인신문이 종료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다음달 10일부터 30일까지 총 12번의 기일에 걸쳐 27명의 증인을 순차적으로 신문하게 되고, 그 후에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증인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박근혜 피고인 구속기한인 다음달 16일까지 증인신문을 종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며 그 사유로 언급한 ‘일부 뇌물수수 사건’은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SK그룹에 대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그룹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공여하도록 하고, SK그룹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에 89억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앞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이라는 것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법상 요건에 따라 발부된다”며 “재판 단계에서는 이미 심리가 끝난 사건에 대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한 지는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저희도 추가 의견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더 이상 법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이 정도로만 말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하고, 변호인은 필요 없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 의견 청문서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10일 재판 말미에 추가 의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전에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재판부가 합의해서 (추가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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