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상황 조작 문건 공개

‘허위공문서’를 탄핵심판에도 제출…‘세월호 7시간’ 전반 재수사 불가피

2017.10.12 22:34 입력 2017.10.12 22:37 수정

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

김관진·김기춘 처벌 주목

[세월호 상황 조작 문건 공개]‘허위공문서’를 탄핵심판에도 제출…‘세월호 7시간’ 전반 재수사 불가피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 시점과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조작해 발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사진),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청와대 발표 내용대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각이 적시된 상황 보고 일지를 조작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작된 상황 보고 일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제출됐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행사에 해당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 후인 2014년 7월 말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재난 분야 국가위기상황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변경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처장 심사 요청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년 6월과 7월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보고했는데 이에 맞춰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후에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관 변호사는 “상황 보고 일지는 공공기록물로 볼 여지도 있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며 “ ‘세월호 7시간’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문서들이 현재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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