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 문서 조작 혐의' 김관진·김기춘·신인호 수사의뢰

2017.10.13 15:57 입력 2017.10.13 16:33 수정

청와대는 13일 세월호 침몰 사고 초기 상황 보고를 조작하고 대통령 훈령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불법 변경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의뢰했다.

수사를 의뢰한 대상자들은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이들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전자결재 방식으로 대검에 제출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한 이들의 혐의는 공문서 위조 및 동(同)행사, 공용문서훼손 및 직권남용·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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