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 농단

대법 “상고법원, 이니셔티브 쥘 수 있다”

2018.01.22 23:00 입력 2018.01.22 23:07 수정
이범준 기자

청와대·대법 ‘결탁’ 배경

원세훈 ‘무죄’로 풀어주면 박근혜 정권은 정통성 회복

‘양승태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등 주요사건을 청와대 뜻대로 처리하려 시도한 배경에 대해 법조계는 크게 3가지를 꼽는다.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당시까지 특별한 성과가 없던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강하게 추진했다. 22일 공개된 문건에는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유죄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상고법원을 성공시키는 기회로 삼자는 대목이 등장한다.

행정처는 “상고심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이라며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특정인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당시 행정처 고위관계자 대부분이 오랫동안 사법행정을 해온 어느 대법관의 라인으로 불렸다”면서 “그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되어야만 자신들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주요 보직에 가리라 판단하고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앉히겠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 전 대법원장으로서도 해당 대법관이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을 승계하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은 당시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사건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정보원이 심리전단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는지였다. 그런데 원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으면서 선거 무효소송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심부터 결론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문건에는 판결 선고 전 청와대 보고 내용에 대해 ‘1심과 달리 결과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돼 있다. 1심 재판장인 이범균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전속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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