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 농단

원세훈 재판 어땠길래…항소심 법정구속·상고심서 파기, 정권 바뀐 뒤 환송심서 징역 4년

2018.01.22 23:00 입력 2018.01.22 23:08 수정

[양승태 사법 농단]원세훈 재판 어땠길래…항소심 법정구속·상고심서 파기, 정권 바뀐 뒤 환송심서 징역 4년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을 작성한 시기는 원 전 원장(67·사진)의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2015년 2월10일이었다.

원 전 원장 ‘댓글 공작’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그해 2월9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국정원법 위반에 따른 정치개입 혐의만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취지였다. 항소심 선고 결과는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혐의가 인정된 이상, 국정원 댓글 공작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비판받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정통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그해 7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원심이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유죄로 본 핵심증거 일부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서다. 대법원은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재판관 13명의 전원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은 2년여를 끌며 ‘늑장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은 끝에 정권이 바뀐 후인 지난해 8월에서야 결론이 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댓글활동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도모한 능동적·계획적인 선거운동”이라며 원 전 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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