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징계 ‘우물쭈물’…국회, 탄핵 논의 ‘스톱’

2019.02.11 22:04 입력 2019.02.11 22:05 수정

법관 징계·탄핵은 언제?

공석인 개방형 윤리감사관, 법 개정 안돼 임용도 못해

일부 법관은 징계 시효 지나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 대법원에 공식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징계 청구를 미룰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상당수는 징계시효가 지났고, 사건 경위를 일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공석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끈 한동훈 3차장 검사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전·현직 법관 기소와 함께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가급적 2월 내에 종료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징계조사 등에 참고하기 위해 수사자료를 요구한다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법관 징계시효가 ‘3년’인데 사법농단이 주로 2015년에 발생해 법원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징계 청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농단으로 징계받은 법관은 8명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징계시효가 지난 법관들도 여럿이다. 2015년 3월 서기호 전 의원 소송을 빨리 종결하라는 요구를 임 전 차장에게서 받고 재판장에게 알린 조한창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5년 5월 서영교 의원의 지인 아들 재판청탁을 담당 법관에게 전달한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이다.

법관징계위원회에 앞서 징계사유를 조사하는 윤리감사관은 공석이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감사관을 외부에서 뽑는 개방형 직위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가 언제 통과시킬지는 알 수 없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국회가 법관 탄핵소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힘을 모아 하루빨리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 피해자 구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사법농단의 실체가 없다면서 법관 탄핵소추를 반대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도 검찰 공소장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10월23일 법관 탄핵 추진을 처음 밝힌 지 4개월이 됐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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