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 중 사법처리 대상 이달 결정

2019.02.11 16:54 입력 2019.02.11 22:44 수정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 확정적

재판 청탁 정치인도 처벌 검토

100여명에 이르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중 추가 사법처리 대상이 이달 중 선별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핵심 인물에 대한 기소의 후속 조치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연루 법관들은 재판 거래·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등 사건 관여도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만큼 재판에 넘겨지는 법관 수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처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법관 중 기소가 기정사실화되는 인물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농단 수사 시작 후 처음으로 변호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절도 등 혐의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67·구속)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자료를 특허법원에서 전달받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구속)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65)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0·구속)이 주재한 공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재판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내려진 법관 8명 중 가장 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도 기소 사유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검찰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급 평판사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폭 넓게 묻지는 않을 방침이다.

검찰은 법관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친 뒤 다음달쯤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한 박 전 대통령, 김 전 실장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확정한다. 자신이나 지인의 재판을 청탁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등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때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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