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헌법소원도 각하

2019.12.27 15:09 입력 2019.12.27 21:20 수정

헌재 “정부가 일본에 수차례 대응 촉구…‘부작위’로 보기 어려워”

일제강점기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가 재산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9명)는 27일 한문형씨(86) 등 2296명이 낸 헌법소원을 두고 “정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作爲義務·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헌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2013년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입장이 충돌하고 있으므로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를 제안한 바 있고, 수차례 대응을 촉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1940년대 일제가 점령하고 있던 러시아 사할린에 끌려갔다가 고국에 돌아온 피해자와 가족들이다.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뒤 급여를 일본국 우편예금, 간이생명보험 등 명목으로 뺏긴 뒤 돌려받지 못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산권은 소멸됐다”고 해왔다. 한국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사할린은 한국과 국교가 단절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 협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한씨 등은 “청구인들의 일본에 대한 재산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에 관해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2012년 11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경수근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힘들게 살고 계신다”며 “헌재가 7년 동안 붙들고 있는 사이 100여명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렇게 허무한 결론을 낼 거면 빨리라도 결론을 냈어야 한다고 허탈해했다”고 전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