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자 반발 등 강제징용 해법엔 난항 겪을 듯

2019.12.27 21:20 입력 2019.12.27 21:36 수정

‘한·일 갈등 심화는 넘겨’ 분석도

헌법재판소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관계는 추가 악재를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고조된 양국 관계가 강 대 강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덜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 등 합의 논란이 완전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모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016년 3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이 낸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 요지는 지난해 6월 외교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와도 상당 부분 견해가 일치한다. 당시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절차·내용적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헌법소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논리였다.

그동안 헌재 결정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워온 정부는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넘겼다는 분위기다. 헌재가 위안부 합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지난 24일 한·일 정상회담으로 마련된 대화 모멘텀이 고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각하 결정에도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체결된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을 결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양국 과거사 문제 해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실제 일본 측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법안(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을 두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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