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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감찰규정 ‘기습’ 개정

2020.11.09 06:00 입력 2020.11.09 09:31 수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무부 감찰에 따른 징계 결정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를 개정했다. 개정 전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현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이 선택 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법무부 감찰에 대한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최근 진행 중인 윤 총장 등에 대한 법무부 감찰의 징계 수위 결정도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위원 7~13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이다.

추 장관이 지난달부터 윤 총장 등에 대한 잇단 감찰 지시를 내릴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 감찰 지시와 관련, 감찰위원회 자문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감찰위원회 자문은 감찰 개시가 아니라 감찰 결과를 두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이뤄진다”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과 권고는 징계 수위 결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령인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부 장관이 감찰·감사에 관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자문·권고할 수 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을 지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최근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 남용이 논란이 되는 이럴 때 감찰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논의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규정 개정 사유에 대해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는 감찰위원회 자문·권고가 임의 조항으로 돼 있지만 하위 법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은 강제 조항으로 돼 서로 배치됐다”며 “실무적으로도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와 중복돼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저해되고 징계대상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문제점이 존재해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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