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몰수 ‘2억7천만원’ 비트코인…4년 만에 ‘120억원’에 팔아 국고 귀속

2021.04.01 21:21 입력 2021.04.01 21:22 수정
경태영 기자

검찰, 법 개정 따라 사상 처음…출소 범죄자엔 몰수 외 ‘11억’ 돌려줘

검찰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원어치를 최근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했다.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원에 매각, 총 122억94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법률이 없어 몰수한 비트코인을 3년여 동안 보관해오다 지난달 25일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

검찰은 환가 시기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일에 맞춰 개당 평균 6426만원에 비트코인을 처분했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이날 오전에는 사상 최고치인 7200만원을 돌파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 몰수 판결을 내렸다.

경찰이 2017년 4월 안씨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할 당시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7000여만원(개당 약 141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25일 매각한 191비트코인은 무려 122억9400여만원어치로 처분일 기준으로 가치가 45배 이상 뛰었다.

한편 사이트 운영자 안씨 역시 법원의 몰수 판결 대상에서 제외된 25비트코인(시세 18억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안씨는 현재까지 추징금 6억9000여만원을 내지 못해 해당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현 시세로 치면 11억원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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