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사참위 제기한 모든 의혹 ‘증거 없음 불기소’

2021.08.10 21:18 입력 2021.08.10 22:42 수정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이현주 특별검사. 강윤중 기자

이현주 특별검사. 강윤중 기자

해군·해경 교신한 내용 분석
“가짜 DVR로 볼 증거 없어”
CCTV 배드섹터 등 현상엔
국과수 ‘일반적 현상’ 감정
정부 범죄 혐의도 ‘없음’ 판단

유족들 “충분히 수사했나”

이현주 특별검사가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10일 모두 ‘불기소’로 결론을 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지난 3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 바꿔치기 의혹’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해 모두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사참위는 지난해 9월 해군·해경이 2014년 6월22일 수거한 것은 ‘가짜 DVR’이며, 이전에 누군가 ‘진짜 DVR’을 은밀히 수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부터 DVR 수거 다음날인 6월23일까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 4000시간 분량을 분석했고, 해군·해경·해양수산부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세월호 DVR이 6월22일 이전에 수거됐거나 수거된 DVR이 가짜라고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이 특검은 “당시 수색 상황 등을 종합하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CCTV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특검은 사참위가 분석한 ‘복원데이터’는 2014년 법원의 검증 절차가 종료된 이후 복원촉탁인이 개인적으로 약 2년간 보관한 것이라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참위가 조작 흔적이라고 주장한 ‘배드섹터’ 등 특이현상들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조작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면서 “조작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의 DVR 관련 대응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를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정부 관계자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행위나 부적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 특검은 “7년의 무게만큼이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희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이날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 현장을 방문해 “충분히 수사한 게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처음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것은 수사 과정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DVR 수거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술에 의존한 추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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