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려서” 차량 들이받고 폭행 혐의 30대 징역1년 집유

2021.10.11 16:17 입력 2021.10.11 16:20 수정

“경적 울려서” 차량 들이받고 폭행 혐의 30대 징역1년 집유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7시쯤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쫓아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B씨의 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핸들을 꺾고 급정지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를 포함해 차에 타고 있던 4명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32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B씨의 멱살을 붙잡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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