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2021.10.12 17:32 입력 2021.10.12 18:59 수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12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인 화천대유의 대주주다.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자본금 약 3억원으로 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 명목으로 5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투자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700억원 약정설’, ‘50억 클럽설’, ‘350억원 로비설’ 등 김씨가 정관계를 향해 로비를 벌인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겐 화천대유 회삿돈 473억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전날 14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추가 소환 조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30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연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어떤 사건보다 심도깊은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할 사건”이라며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영학이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어제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 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정영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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