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낙연 지지자 '이재명 당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1.10.30 16:36 입력 2021.10.30 16:51 수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4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취재진에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14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취재진에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결과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김진석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씨 등은 지난 14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당선으로 나온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1일 중도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 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결선투표로 다시 후보를 가려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난 13일 “문제가 없다”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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