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등에 방뇨행위는 강제추행"···대법원, 무죄 하급심 파기환송

2021.11.12 15:07 입력 2021.11.12 16:47 수정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법원이 10대 여성 뒤에서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연극배우인 A씨는 2019년 11월25일 오후 10시46분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통화하던 B양(18)의 뒤로 몰래 다가가 머리카락 및 입고 있는 옷 위에 소변을 보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이어폰을 낀 채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옷을 두껍게 입어 방뇨행위를 알지 못했으나, 이후 귀가하던 중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A씨는 공연을 함께 준비하던 동료와 말다툼을 한 뒤 B양을 발견하고 화풀이하려고 따라갔다가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서 소변을 봤다고 진술했다.

1·2심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라며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피고인의 방뇨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런 하급심의 논리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A씨는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봤다”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됐다고 봐야 하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같은 해 12월5일 오후 10시쯤 길을 걸어가던 16세 여성 뒤로 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침을 뱉어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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