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2심서도 무죄… 횡령·업무방해는 유죄

2021.11.30 15:42 입력 2021.11.30 15:43 수정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90)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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