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만 출석한 ‘대장동’ 첫 재판…‘설계자’ 정영학은 “혐의 인정”

2021.12.06 17:37 입력 2021.12.07 09:58 수정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권도현 기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권도현 기자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재판이 6일 시작됐다. 증인만 50여명에 이르른다. ‘정영학 녹취록’ 등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재판 일정을 늘어뜨릴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시한 만료 전까지 재판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4명 중 3명이 불참하고 유 전 본부장만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김씨의 소개로 유 전 본부장을 만나 공사를 설립해 대장동 개발을 민관합동방식,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자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에 입사시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에게 해당 실무를 맡겼고, 공모지침서에 독소조항을 넣게 하거나 ‘성남의뜰’이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금 등 1800억원가량의 이익을 몰아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해당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70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 남 변호사로부터 3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자금을 횡령해 정민용 변호사에 뇌물을 주고, 이를 숨기기 위해 서류를 꾸민 혐의 등이 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의 공소 요지 진술 정도만 진행됐다.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녹취록을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만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과 입장이 다르다”며 “낙인 찍힐까 두려움은 있지만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증인만 50명에 달하고 증거기록도 1인당 40~50권에 달하는데다, 정영학 녹취록은 물론 검찰 진술조서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다툴 예정”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검찰이 피고인들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소환을 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 시한을 감안해 “밀도 있는 진행”을 주문했다. “재판은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증거조사도 밀도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변호인들에게 꼼꼼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검찰에도 “추가 혐의 수사가 재판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준비 기일은 오는 24일로 잡았다.

유동규만 출석한 ‘대장동’ 첫 재판…‘설계자’ 정영학은 “혐의 인정”

<'이상한 나라의 대장동' 인터랙티브> https://news.khan.co.kr/kh_storytelling/2021/dae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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