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죄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58)가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전날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석방을 허가했다. 안 전 지사는 5일간 석방돼 부친상을 지른 뒤 오는 12일 여주교도소에 복귀할 예정이다. 그는 2020년 7월 모친상 때도 형집행정지로 광주교도소에서 5일간 일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부모가 중병이거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이유로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