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으로 5일간 석방

2022.03.09 08:18 입력 2022.03.09 13:34 수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19년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19년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죄로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58)가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전날 안 전 지사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석방을 허가했다. 안 전 지사는 5일간 석방돼 부친상을 지른 뒤 오는 12일 여주교도소에 복귀할 예정이다. 그는 2020년 7월 모친상 때도 형집행정지로 광주교도소에서 5일간 일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부모가 중병이거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이유로 형의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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